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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

상속전담센터란?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또는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사인증여 등), 성년후견 등의 분쟁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세대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대응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인지능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는 유언, 성년후견 제도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상속개시 후 추정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세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분할받을 상속재산을 확보하고, 공동상속인들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이슈에 적극 대처하여 절세 및 세대간 원활한 자산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류분 몫을 찾기 위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편 추후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므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문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화는 상속재판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분야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일부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증 및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소송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중 분쟁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부모님이 자녀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는 당사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 후회없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한 사실들이나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이라는 것은 법적인 원칙에 따라 망자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 친족적 친분 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개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혹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요청수속을 거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제도의 공통점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어버리게 된다면 신청권이 소멸해 간단 승계가 이뤄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면서 자칫하면 채무에 대해 모두 떠안게 되는 처지가 올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무효, 유언무효소송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판매자는 상태가 좋은 물건을 제공해 주고 구매자는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증여자는 대가 없이 수증자에게 재산이나 기타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재산이나 권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넘긴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혈연 관계라면 증여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들 수 있고 법률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의심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새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문, 세무조사 대리, 조세쟁송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송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과정중 분쟁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입양 및 파양
    나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친부모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 능력도 함께 저하되는데 이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떤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는것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고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노화로 인해 능력이 저하되면서 생길수 있는 한계 때문에 성년후견인신청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런 과정중 분쟁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승소사례

0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 승소
02
상속당시 알지 못했던 빚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례 승소
03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금전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사례 승소
04
상속 재산분할 승소
05
상속 재산 채무 승소
06
공동상속인 상송개산 관련 사례 승소

法務法人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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