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담센터란?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또는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사인증여 등), 성년후견 등의 분쟁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세대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대응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인지능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는 유언, 성년후견 제도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상속개시 후 추정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세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분할받을 상속재산을 확보하고, 공동상속인들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이슈에 적극 대처하여 절세 및 세대간 원활한 자산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류분 몫을 찾기 위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편 추후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므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문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화는 상속재판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분야
승소사례
法務法人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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