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법무법인 세화는 전문적인 부동산변호사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지급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법률이다.
종전까지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토대로 전문적인 변호사들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도청구
매도청구라 함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대상자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용역계약 체결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의 성질을 갖는 조합과 협력업체 간 계약의 경우, 민법상 자유로운 해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급인(또는 위임인)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상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은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할 때가 있을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 중 관련법에 따라 상가와 주택 등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다. 조합에서의 원천징수문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문제 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될 경우 법무법인세화는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건물은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로 구분하며, 거래의 대상으로도 별개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토지와는 별개의 건물등기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라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