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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전담센터

행정소송전담센터란?

법무법인 세화 행정소송팀은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수의 중요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분쟁의 각 단계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분야

  • 건축처분 관련 소송
    (민간인의) 신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신고가 법령상 요건에 맞게 하였는지 형식적으로 심사를 통하여 신고에 공적 실효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의례적인 요건만 잘 갖추어진 경우라면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수리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가 발행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반대개념이 재량행위입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토지수용 관련 소송
    토지강제수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고와 토지가 된 뒤에 관계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불성립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토지강제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강제수용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강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상업이나 공업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하거나 도심에서는 노후화된곳을 회복하거나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곳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이 되어지는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국가배상소송
    잘못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해당 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아 집행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권력이 작용된 사례라던가 관리 작용이 있어야 하며 법무상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와 관련된 손해 발생이 있어야 성립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 법령을 위반한 위법성이 존재해야 국가에 배상하는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학교폭력
    학생 간의 발생한 폭력 문제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얼마 전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본 물의도 큰 복잡한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본 난항에 의한 아득한 상황이 현출할 시에는 이를 타개하고 가해자에게 해당하게 처사를 계속하고자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승소사례

01
학교폭력 전학조치처분취소 승소
02
전학처분 취소 승소
03
업무상재해 행정소송 승소
04
해고 무효 승소
05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승소
06
학교폭력사건 승소

法務法人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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