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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목

울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문변호사 052 700 747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분류
상속전담센터 -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입양 및 파양
작성일
2023.03.14
내용

[1]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


 

 

[2]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갑과 을이 부모를 알 수 없는 병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병을 을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을 등이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병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갑에게 을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 즉 을과 병 사이의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갑도 병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입양 신고 대신 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병이 갑의 자녀로 기록되었고, 


병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갑이 병의 모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병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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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法人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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