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전문변호사 052 700 7474 "양육비 청구"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3]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병의 양육비로 갑과 을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갑과 을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갑의 명의에 병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갑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갑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문에 따르면 갑과 을에게 부과된 의무가 갑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갑과 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병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갑이므로 을에게는 위 예금계좌를 개설할 권한이 없는바,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갑과 을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法務法人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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